당초 이달 31일에서 변경…내년 초 합동검사·준공검사 실시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3개월 연장됐다.

대장동 사업기간, 내년 3월말까지 연장…부분 준공승인 검토
성남시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감안해 부분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지난 7일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부시장 전결 사항으로 지난 24일 결정됐으며, 이달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시설물 합동검사와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해 공사 완료(준공 승인) 일자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합동검사과 준공검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며 합동검사의 경우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동검사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도 참여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부분 준공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의뜰이 대장동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우리 시와 소송 중에 있다"며 "소송을 마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관된 부분은 준공 승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