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금지 품목을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갈변샴푸로 각광받고 있는 모다모다샴푸의 성분도 포함돼 있어 향후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모다모다샴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과불화화합물(소듐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등)을 비롯해, '잔류성 오염물징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잔류성 오염물질,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했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분사형 제형'에 대해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에서도 사용제한 원료의 유형 제한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됨에 따라 행정 예고 개정후 6개월이후부터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9월부터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해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제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모다모다샴푸는 갈변샴푸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모다모다샴푸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제품에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첨가돼 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샴푸 관계자는 "개정안 확정된 후 6개월후부터는 (제품 원료) 사용을 못하기에 내년 1월 17일 행정예고 기간까지 입장을 정리해 (식약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모다모다샴푸 원료 금지품목 지정…내년 6월 시행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