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면허 탈모관리·반영구화장 시술 등 9개 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맹점 형태로 무신고·무면허 미용시술업을 한 업체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생침해사범 기획수사를 벌여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고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한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를 확대 촬영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장기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무면허 탈모관리·반영구화장 시술 등 9개 업체 적발
의사면허 없이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3개 업소·4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시술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오피스텔에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