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취약 노동자에 대한 노동방역대책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마감 결과 모두 1만2천2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만2천여명 혜택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19억4천534만원이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유증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올해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에게도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전체 지원자 중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천367명이고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5천658명이다.

직종별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천999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일용직 노동자(3천276명), 단시간 노동자(1천412명), 요양보호사(33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550명도 혜택을 받았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