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가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곳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지검은 27일 우토로 지구의 주택에 불을 낸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22·무직)를 비현주(非現住)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나라(奈良)현에 주소를 둔 아리모토는 지난 8월 30일 오후 4시 10분께 교토부(府) 우지(宇治)시 우토로 지구의 빈 주택 마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모토는 우토로 방화 한 달여 전인 7월 24일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아이치(愛知)본부 건물 등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올 10월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된 뒤 나고야(名古屋)지검에 의해 지난달 건조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리모토가 우토로 마을에서 낸 불로는 주변의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됐다.
특히 이 불로 재일교포 등으로 구성된 '우토로민간기금재단'이 일제 강점기의 재일조선인 역사를 보여줄 '우토로평화기념관' 전시용으로 보관 중이던 세움 간판 등 귀중한 자료 약 50점이 사라졌다.
우토로평화기념관은 연면적 450㎡,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교토부 경찰에 재체포된 아리모토는 범행 동기로 "한국이 싫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