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 합의…언론법 대선前 처리 불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기한 연장과 관련된 국회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내부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특위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위 활동 연장을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연말 국회 본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협상했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1월에 특위를 다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