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고강도 업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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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대에 민·형사 후속 절차 밟을 것"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모(59)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이날 '고인(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달 22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건'을 놓고 판정 회의를 개최했다.
질병판정위는 고인의 노동 자체가 업무 시간만으로는 산정되기 어려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55분이었지만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부담 요인, 쓰레기 처리량, 주 6일제 근무의 특수성,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봤다.
또 사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된 만큼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낡은 건물에서의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청소검열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대는 아직도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산재 인정에 따른 민·형사 후속 절차를 유가족과 협의하여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 등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이날 '고인(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달 22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건'을 놓고 판정 회의를 개최했다.
질병판정위는 고인의 노동 자체가 업무 시간만으로는 산정되기 어려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55분이었지만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부담 요인, 쓰레기 처리량, 주 6일제 근무의 특수성,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봤다.
또 사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된 만큼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낡은 건물에서의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청소검열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대는 아직도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산재 인정에 따른 민·형사 후속 절차를 유가족과 협의하여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 등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