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과 별거 중 아기들 놔두고 수시로 외출 추정"
친모 남편 "혼외자 임신 후 몰래 낳아 유기한 듯…안타깝다"

경기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 A씨가 과거 다른 두 아들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 사망 신생아의 친모, 두 아들도 방임 등 학대 전력(종합)
경남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20대인 A씨는 올 5월 28일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을 가보니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기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 B(23) 씨와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기들은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정상 아내와 수 달간 별거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살림을 합쳤는데 아내가 그사이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것 같다"며 "아내가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긴 탓에 함께 살면서도 체형이 변한 줄로만 알았지, 아이를 가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아내의 범행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이 너무 컸다"며 "임신 소식을 내게 솔직히 알려줬다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갓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이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의류수거함에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우선 A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와 사망 원인, 시점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기된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와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에게 다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