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의 플랫폼창동61, 위탁자 선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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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업비 증액에 절차 무시
개관 앞당기려 졸속 설계 변경도
개관 앞당기려 졸속 설계 변경도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플랫폼창동61’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위탁 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선정되고 무리하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플랫폼창동61 관계 부서와 사업 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플랫폼창동61은 61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4월 개관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2025년 예정)하기 전까지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어진 공간으로,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200억원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목으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플랫폼창동61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부터 공사 과정, 민간 위탁 업체 선정·운영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플랫폼창동61 위탁 운영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다. 서울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은 인터파크가 아니라 1기 민간 위탁 사업자인 A기획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플랫폼창동61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서울시 감사위는 판단했다. 통상적 위탁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A사와 관련해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 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계약, 채용 부정 의심 건 등이다.
또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사업 대행을 맡은 SH공사가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업을 대행한 SH공사 역시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했다.
공사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통상 17개월가량 걸리는 공사 기간이 8개월로 단축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당초 국내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주문제작된 새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플랫폼창동61 관계 부서와 사업 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플랫폼창동61은 61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4월 개관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2025년 예정)하기 전까지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어진 공간으로,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200억원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목으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플랫폼창동61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부터 공사 과정, 민간 위탁 업체 선정·운영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플랫폼창동61 위탁 운영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다. 서울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은 인터파크가 아니라 1기 민간 위탁 사업자인 A기획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플랫폼창동61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서울시 감사위는 판단했다. 통상적 위탁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A사와 관련해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 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계약, 채용 부정 의심 건 등이다.
또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사업 대행을 맡은 SH공사가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업을 대행한 SH공사 역시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했다.
공사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통상 17개월가량 걸리는 공사 기간이 8개월로 단축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당초 국내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주문제작된 새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