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에게 추석 선물 돌린 전남도의원 '선거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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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전남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지역 정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지난달 김용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 마을 이장 등에게 총 160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 65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과 말다툼하면서 막말을 한 혐의(폭행치상·모욕)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2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7일 지역 정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지난달 김용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 마을 이장 등에게 총 160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 65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과 말다툼하면서 막말을 한 혐의(폭행치상·모욕)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2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