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에게 추석 선물 돌린 전남도의원 '선거법' 검찰 송치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전남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지역 정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지난달 김용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 마을 이장 등에게 총 160만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 65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과 말다툼하면서 막말을 한 혐의(폭행치상·모욕)로도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2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