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광주진압작전 건의 문서에 '굿 아이디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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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작전 최종 승인권자 전두환…내년 5월까지 조사결과 내놓을것"
5·18규명위 2주년 보고회…'진돗개 하나' 공수부대에도 하달 밝혀져 1980년 5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른바 충정작전이라 불린 광주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Good Idea'(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공수부대도 하달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위원회)는 27일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 관여 사실을 밝혀가고 있다"면서 "군기록, 경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 분석을 통해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관여,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확인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실질적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도 새롭게 찾아낸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3, 7, 11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전남도경찰국, 1980)에 전남 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예비군 제외)됐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됐던 (경찰)연락관 양00 주임이 입수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분배와 발포가 허용되는데 3, 7, 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은 기록돼 있지 않다.
위원회는 "기록누락의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18규명위 2주년 보고회…'진돗개 하나' 공수부대에도 하달 밝혀져 1980년 5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른바 충정작전이라 불린 광주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Good Idea'(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공수부대도 하달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위원회)는 27일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 관여 사실을 밝혀가고 있다"면서 "군기록, 경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 분석을 통해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관여,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확인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실질적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도 새롭게 찾아낸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3, 7, 11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전남도경찰국, 1980)에 전남 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예비군 제외)됐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됐던 (경찰)연락관 양00 주임이 입수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분배와 발포가 허용되는데 3, 7, 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은 기록돼 있지 않다.
위원회는 "기록누락의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