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통신조회를 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기간 피의자와 연락한 번호를 확인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단은 변호사 또는 기자 등 특정 신분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검찰단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가입자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이었으며 검찰단이 받은 가입자정 보만으로 신분 또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23일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와 통화한 변호인, 기자 등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