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국감서 질타당하고 교직원 징계…노조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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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 업무 처리' 직원 형사고소…"소모품 취급" 반발
숭실대 총장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문제 삼아 관련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학교 측이 일선에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숭실대는 창업지원단 소속 직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해제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숭실대 창업지원단이 위탁받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이들이 심사위원 대리참석 문제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란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숭실대 측의 사업 부실진행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숭실대 창업지원단에서 심사를 받은 한 지원자가 서류평가 때는 8등이었다가 최종 평가 때 19등으로 떨어져 탈락하는 과정에 의문을 품었고, 알아본 결과 심사평가 자리에 참석한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대리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문제가 된 대리참석자의 평가의견 필체가 앞서 공지된 심사위원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감정으로 확인됐다면서 "창업진흥원은 즉각 수사의뢰하거나 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숭실대에 자체 감사 기간을 한 달 넘게 부여해 사실상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 징계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숭실대지부 산학협력단분회는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꼬리자르기식 비이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대리 참석은) 검찰 조사 결과 단순 행정 실수로 결론지어졌고, 당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전담 직원과 심사위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진상조사 결과 관리자급인 팀장과 창업지원단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역시 상황을 몰랐던 실무자들은 징계위에 회부해놓고는 업무는 또 그대로 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기관의 수장인 창업지원단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로 산학협력단 직원 2명과 교직원 1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학교 측은 이들이 산학협력단의 한 연구과제 계약 과정에서 학교 직인과 사인 등을 사전 품의 없이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해당 직원들과 노조 측은 관례적으로 해온 업무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피소된 이들 중 A씨는 국감에서 문제가 된 창업지원단 사업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례가 문제가 됐다면 전체 직원들이 고소됐어야 할 텐데, 이 건만 지목해서 고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가 이런 내용으로 장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학내에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며칠 뒤 이 대자보가 본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는 등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 게시판에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학교가 직원을 고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 "직원은 그저 소모품 취급", "직원을 형사고발 하는 현실, 학교 조직이 썩고 있다"는 등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숭실대 관계자는 "학교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징계위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학교 측이 일선에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숭실대는 창업지원단 소속 직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해제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숭실대 창업지원단이 위탁받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이들이 심사위원 대리참석 문제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란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숭실대 측의 사업 부실진행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숭실대 창업지원단에서 심사를 받은 한 지원자가 서류평가 때는 8등이었다가 최종 평가 때 19등으로 떨어져 탈락하는 과정에 의문을 품었고, 알아본 결과 심사평가 자리에 참석한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대리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문제가 된 대리참석자의 평가의견 필체가 앞서 공지된 심사위원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감정으로 확인됐다면서 "창업진흥원은 즉각 수사의뢰하거나 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숭실대에 자체 감사 기간을 한 달 넘게 부여해 사실상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 징계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숭실대지부 산학협력단분회는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꼬리자르기식 비이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대리 참석은) 검찰 조사 결과 단순 행정 실수로 결론지어졌고, 당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전담 직원과 심사위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진상조사 결과 관리자급인 팀장과 창업지원단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역시 상황을 몰랐던 실무자들은 징계위에 회부해놓고는 업무는 또 그대로 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기관의 수장인 창업지원단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로 산학협력단 직원 2명과 교직원 1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학교 측은 이들이 산학협력단의 한 연구과제 계약 과정에서 학교 직인과 사인 등을 사전 품의 없이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해당 직원들과 노조 측은 관례적으로 해온 업무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피소된 이들 중 A씨는 국감에서 문제가 된 창업지원단 사업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례가 문제가 됐다면 전체 직원들이 고소됐어야 할 텐데, 이 건만 지목해서 고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가 이런 내용으로 장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학내에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며칠 뒤 이 대자보가 본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는 등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 게시판에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학교가 직원을 고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 "직원은 그저 소모품 취급", "직원을 형사고발 하는 현실, 학교 조직이 썩고 있다"는 등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숭실대 관계자는 "학교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징계위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