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목! 충남 조례] 농산물 대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먼저 받는다
충남도의회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분산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10월 5일 시행에 들어간 이 조례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과 농업 활동을 보장해주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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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분산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선지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내 농업인은 시·군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농산물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충남도가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조례 시행으로 봄철 영농기 자재 구매나 인건비 지출 등 자금이 많이 드는 시기에 농산물 대금을 미리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자금 운용에 한층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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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농업인 소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