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척되나…조국 부부 재판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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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자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등 발견
정 전 교수 상고심에도 유리할 수 있어…"진술·기타 증거로 입증 가능" 반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대 휴게실 PC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한 핵심 증거들이 담겨있다.
부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쉽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등이 이 PC에서 발견됐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들 자료는 정 전 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로 삼아졌다.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의 저장장치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금 관리와 관련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같은 논리로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자료들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부의 1심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항소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이들 PC에서 나온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정 교수가 앞선 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형량도 앞서 1·2심의 징역 4년 실형보다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PC에서 나온 증거물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로 충분히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로서는 PC에서 나온 핵심 증거들을 제외하고 관련자 진술과 기타 증거들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를 의식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한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별도 입장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그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었고,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피고인이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전합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추후 검찰에서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 전 교수 상고심에도 유리할 수 있어…"진술·기타 증거로 입증 가능" 반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대 휴게실 PC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한 핵심 증거들이 담겨있다.
부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쉽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등이 이 PC에서 발견됐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들 자료는 정 전 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로 삼아졌다.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의 저장장치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자금 관리와 관련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비롯됐다.
같은 논리로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된 PC에서 나온 자료들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부의 1심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항소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이들 PC에서 나온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정 교수가 앞선 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형량도 앞서 1·2심의 징역 4년 실형보다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PC에서 나온 증거물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로 충분히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로서는 PC에서 나온 핵심 증거들을 제외하고 관련자 진술과 기타 증거들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를 의식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한 검찰은 법리 검토 후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별도 입장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그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었고,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피고인이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전합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추후 검찰에서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