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본부는 드론 이용이 늘며 정부청사 주변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 비행 적발 사례가 발생하자 무단 촬영과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안티드론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사 주변 무단 촬영 사례는 2018년 이후 10건 발생했다.

도입하는 안티드론건은 전파 차단(재밍)을 통해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췄다.

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축구장에서 시연 행사를 열고 무단촬영과 폭탄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해 안티드론건으로 드론을 제압하고 폭발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부청사, 드론 무단촬영 무력화 안티드론건 도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