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도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준의 화재 예방·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관과 연결하는 형태로 천장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물을 흩어서 뿌리며 소화하는 장치다.
자체 기계 펌프를 갖춘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자동 탐지해 건물 관리자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경보음을 내보내는 장치다.
소리만 발생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소방 설비와 관련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세대당 1대씩의 소화기를 설치하는 수준의 낮은 의무만 부여됐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28만9천574개동)다.
하지만 소방청 집계 결과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화재의 32%를 차지해 다세대·연립 주택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화재 위험에 취약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다세대·연립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 공동주택의 3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주택의 화재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뒤 건축하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수선·변경·증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