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합헌 결정, 인종차별 금지 등 국제 인권 규범 위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주단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서 규정한 기본권에 어긋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인종차별 철폐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고 이주단체가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과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던 10년 전과 비교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간과한 헌재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이 단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며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좀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 규범인 인종차별 철폐 협약, 사회권 규약,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실제로 ILO 등 국제기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가장 열악한 일터를 채우고 있는 존재"라며 "국가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부끄러운 판단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인종차별 철폐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고 이주단체가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과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던 10년 전과 비교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간과한 헌재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이 단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며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좀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 규범인 인종차별 철폐 협약, 사회권 규약,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실제로 ILO 등 국제기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가장 열악한 일터를 채우고 있는 존재"라며 "국가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부끄러운 판단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