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사면돼도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는 안해…경호는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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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념사업 비용·비서관과 운전기사 제공 등 예우 제외
사망 시 국가장 여부는 '현저한 공훈·국민 추앙' 여부 따져 정부가 결정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수감 기간에 박 전 대통령에 경호 업무는 법무부에 이관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되며 경호처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사면 효력이 발생해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당분간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호처는 퇴원 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시설 경호까지 제공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던 규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후에 사면을 받긴 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장을 치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사망 시 국가장 여부는 '현저한 공훈·국민 추앙' 여부 따져 정부가 결정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수감 기간에 박 전 대통령에 경호 업무는 법무부에 이관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되며 경호처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사면 효력이 발생해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당분간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호처는 퇴원 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시설 경호까지 제공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던 규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후에 사면을 받긴 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장을 치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