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교육감측 "추측과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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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부당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교육감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부당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교육감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