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양대노총 "촛불 들었던 국민 뜻 반해…자괴감·분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거슬렀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한국노총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저버리고 이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이래저래 억울한 건 돈과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비선에 의해 움직이고 재벌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 주범의 특별사면을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느냐"며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데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열망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데 대해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라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