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수사 특성상 일반인 가입자정보 확인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이달 들어 언론계와 정치권 등 각계로 확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4일 입장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다만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가 사회부 기자 수십 명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물론 정치부 기자나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3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의 첫 입장문을 냈으나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고,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김진욱 공수처장을 만나 항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