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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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예고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98만780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벌점 부여자 92만1천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천22명과 취소 처분 절차 대상인 60명도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천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등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한편,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상담실(☎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98만780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벌점 부여자 92만1천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천22명과 취소 처분 절차 대상인 60명도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천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등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한편,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상담실(☎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알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