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도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5일간 2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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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 뒤 5일간 방역 단속에서 200명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4명, 식당 등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총 21건 226명이 방역 단속에서 적발됐다.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9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 3명, 음악산업법 위반은 없었다.
지난 22일에는 강남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업주 등 4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한 주에 20∼30건가량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4명, 식당 등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총 21건 226명이 방역 단속에서 적발됐다.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9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 3명, 음악산업법 위반은 없었다.
지난 22일에는 강남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업주 등 4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한 주에 20∼30건가량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