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오늘 두 번째 재판…혐의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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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이 24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이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꾸준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 측만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날도 유 전 본부장 등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 재판은 연속해 헛바퀴를 돌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기소된 사건의 핵심 인물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천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만간 정 변호사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사건에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이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꾸준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 측만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날도 유 전 본부장 등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 재판은 연속해 헛바퀴를 돌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기소된 사건의 핵심 인물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천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만간 정 변호사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사건에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