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헌법소원 재판관 7대2로 기각…"인력 안정적 확보 위한 조치"
소수의견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와 보완 관계…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헌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 제한한 고용허가제 합헌"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이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연장노동수당 미지급,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 보호장구 미지급 등 자주 벌어지는 노동법 위반과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을 미리 계약에 집어넣는 등 업주의 각종 행태에도 직장을 바꿀 수 없다며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심판 대상인 외국인고용법 25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 위반 및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적 모멸 행위,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 대우 등 사업장 변경을 가능케 하는 사유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고용허가제를 취지에 맞게 존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이 3회까지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횟수 제한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직장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관계"라며 "업종·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유 제한 조항이 원칙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이런 제한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