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법정서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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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 위헌 결정…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해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소헌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30조 1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 진술을 촬영해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같은 법 6항은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같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 없이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변호인은 상고심에서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보호 필요성이 큰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경험을 진술하거나 반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증거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검찰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지적해야 할 반대신문이 피해자를 향한 공격의 방식으로 이뤄지면 반대신문에 기대하는 기능과 달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곤혹, 공포 등 2차 피해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는 증언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이나 후유 장애를 입을 개연성이 있어 사법절차 남용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소헌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30조 1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 진술을 촬영해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같은 법 6항은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같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 없이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변호인은 상고심에서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보호 필요성이 큰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경험을 진술하거나 반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도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증거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검찰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지적해야 할 반대신문이 피해자를 향한 공격의 방식으로 이뤄지면 반대신문에 기대하는 기능과 달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곤혹, 공포 등 2차 피해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는 증언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충격이나 후유 장애를 입을 개연성이 있어 사법절차 남용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