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지방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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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부산·대구 30%대↑
강원 양양·경북 울릉군 토지 개발기대감에 20% 넘게 상승
서울 강남, 강북 단독주택도 두 자릿수 올라…성수동1가 22% 뛴 곳도
공시가 11억∼30억원대 1주택자도 보유세 30∼40% 상승 불가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역에 따라 30%가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보유세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감세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여서 초고가주택 1주택자나 다주택자, 토지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 표준 단독주택 부산 망미동 33%, 대구 만촌동 36% 껑충…양양·울릉군 표준지 26%↑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데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높아진 초고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방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3억6천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98% 올랐는데 내년에는 3배 넘게 오름폭이 커지는 것이다.
역시 망미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2억3천100만원에서 내년에 3억400만원으로 31.6% 오른다.
망미동 일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단독주택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3.71% 뛰며 전국 시군구별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0억4천100만원에서 내년 14억1천900만원으로 무려 36.31%나 오른다.
서울에서도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일명 '마용성') 일대 인기지역의 공시가격은 내년 10%대 중후반의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진다.
특히 성동구 성수 재개발 지역의 공시가격은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주상용 건물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9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7천400만원으로 22.36% 뛴다.
성동구 전체 상승률(11.98%)의 2배 가까운 오름폭이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9천300만원에서 내년에 7억300만원으로 18.55%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5.44% 올랐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5억4천100만원으로, 올해(4억7천100만원)보다 14.86%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12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4억6천800만원으로 15.96%, 종로구 구기동의 한 단독은 올해 15억5천600만원에서 내년 18억2천800만원으로 17.61%가 뛴다.
강남3구의 표준 단독주택은 10% 초중반대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이 많이 눈에 띄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8억1천600만원으로 작년(16억3천만원) 대비 11.41% 올랐는데 내년에는 20억6천500만원으로 13.71%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다가구주택도 내년 공시가격이 24억5천900만원으로 올해(21억3천900만원)보다 14.96% 오른다.
작년(18억9천400만원) 대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2.94%)을 웃돌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0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1억9천600만원으로 12.20%,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18억2천300만원에서 20억6천900만원으로 13.49% 각각 상승한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26억5천5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23억5천500만원)보다 12.74%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방의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군(18%)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항 인근의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계획관리지역내 논은 ㎡당 공시지가가 올해 9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1만5천원으로 26.37% 오르고, 역시 동호리의 또 다른 토지(논)는 올해 17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21만5천500원으로 26.02% 상승한다.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의 토지도 12만3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24.39% 오른다.
경북 울릉군은 울릉공항 착공과 공항 일주도로 완공 등의 호재로 땅값이 급등했다.
울릉읍 도동리의 보전녹지지역 임야는 올해 공시지가가 ㎡당 6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50만원으로 21.97% 오르고, 울릉읍 사동리의 자연녹지지역 논은 올해 5만5천원에서 내년 6만9천500원으로 26.36% 상승한다.
◇ 종부세 대상자 보유세 30∼40%대 급등할 듯…저가주택은 10% 이하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에 의뢰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들의 경우 보유세가 30∼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7억1천300만원에서 내년에 19억4천만원으로 13.25% 뛰면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해 881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253만7천원으로 42.32%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정 공시가격이 18억2천800만원으로 올해(15억5천600만원)보다 17.81% 뛰는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내년에 1천41만원으로 올해(722만3천원)보다 44.12% 늘어난다.
다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분보다도 재산세가 덜 오를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4억1천500만원에서 내년에 4억5천900만원으로 10.60% 오르는데 재산세는 감면 혜택에 따라 올해 73만원에서 내년 80만3천원으로 7만원(10%)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보유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는 세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도 보유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경북 울릉군 토지 개발기대감에 20% 넘게 상승
서울 강남, 강북 단독주택도 두 자릿수 올라…성수동1가 22% 뛴 곳도
공시가 11억∼30억원대 1주택자도 보유세 30∼40% 상승 불가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역에 따라 30%가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보유세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감세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여서 초고가주택 1주택자나 다주택자, 토지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 표준 단독주택 부산 망미동 33%, 대구 만촌동 36% 껑충…양양·울릉군 표준지 26%↑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데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높아진 초고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방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3억6천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98% 올랐는데 내년에는 3배 넘게 오름폭이 커지는 것이다.
역시 망미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2억3천100만원에서 내년에 3억400만원으로 31.6% 오른다.
망미동 일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단독주택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3.71% 뛰며 전국 시군구별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0억4천100만원에서 내년 14억1천900만원으로 무려 36.31%나 오른다.
서울에서도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일명 '마용성') 일대 인기지역의 공시가격은 내년 10%대 중후반의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진다.
특히 성동구 성수 재개발 지역의 공시가격은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주상용 건물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9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7천400만원으로 22.36% 뛴다.
성동구 전체 상승률(11.98%)의 2배 가까운 오름폭이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9천300만원에서 내년에 7억300만원으로 18.55%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5.44% 올랐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5억4천100만원으로, 올해(4억7천100만원)보다 14.86%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12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4억6천800만원으로 15.96%, 종로구 구기동의 한 단독은 올해 15억5천600만원에서 내년 18억2천800만원으로 17.61%가 뛴다.
강남3구의 표준 단독주택은 10% 초중반대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이 많이 눈에 띄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8억1천600만원으로 작년(16억3천만원) 대비 11.41% 올랐는데 내년에는 20억6천500만원으로 13.71%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다가구주택도 내년 공시가격이 24억5천900만원으로 올해(21억3천900만원)보다 14.96% 오른다.
작년(18억9천400만원) 대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2.94%)을 웃돌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0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1억9천600만원으로 12.20%,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18억2천300만원에서 20억6천900만원으로 13.49% 각각 상승한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26억5천5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23억5천500만원)보다 12.74%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방의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군(18%)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항 인근의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계획관리지역내 논은 ㎡당 공시지가가 올해 9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1만5천원으로 26.37% 오르고, 역시 동호리의 또 다른 토지(논)는 올해 17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21만5천500원으로 26.02% 상승한다.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의 토지도 12만3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24.39% 오른다.
경북 울릉군은 울릉공항 착공과 공항 일주도로 완공 등의 호재로 땅값이 급등했다.
울릉읍 도동리의 보전녹지지역 임야는 올해 공시지가가 ㎡당 6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50만원으로 21.97% 오르고, 울릉읍 사동리의 자연녹지지역 논은 올해 5만5천원에서 내년 6만9천500원으로 26.36% 상승한다.
◇ 종부세 대상자 보유세 30∼40%대 급등할 듯…저가주택은 10% 이하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에 의뢰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들의 경우 보유세가 30∼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7억1천300만원에서 내년에 19억4천만원으로 13.25% 뛰면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해 881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253만7천원으로 42.32%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정 공시가격이 18억2천800만원으로 올해(15억5천600만원)보다 17.81% 뛰는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내년에 1천41만원으로 올해(722만3천원)보다 44.12% 늘어난다.
다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분보다도 재산세가 덜 오를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4억1천500만원에서 내년에 4억5천900만원으로 10.60% 오르는데 재산세는 감면 혜택에 따라 올해 73만원에서 내년 80만3천원으로 7만원(10%)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보유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는 세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도 보유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