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아이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시한 것이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시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