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홍남기 부총리 직권남용 검찰 고발
공공운수노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공공기관에 특정 내용의 단체 협약 체결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체불임금을 지급연도의 총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결정한 것은 홍 부총리의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지침 개정은 기재부 장관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어 자신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들에게 위법한 임금체불 또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보수 규정·임금 체계에 소송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앞으로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으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에 근거해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주·조장하는 행위이자 공공기관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금액은 과거 체불임금을 판결에 따라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과거 임금체불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 기재부 예산지침 원상회복 ▲ 인력 충원을 통한 시간 외 노동 축소 ▲ 체불임금으로 법원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총인건비 추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