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도 대상…27일부터 신청접수, 2월 중 지급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특고·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만8천여명이다.

그동안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때 제외됐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인 불편을 최소화했다.

피해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이며,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busanhelp.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 폭주에 대비해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 지하에 현장 접수처도 마련한다.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2월 중 신청인 개인 계좌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부산, 특수근로자·프리랜서 1만8천명 지원…최대 100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