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조례, 서울시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서울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초·중학생 마스크 지급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내년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소양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납기분부터 중증장애인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수돗물 사용량에서 10㎥ 이내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중증장애인 세대는 약 10만3천714세대에 이른다.

기존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규정만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 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도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하루 1매씩 '의무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기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무마스크 지급은 등교수업 확대와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밖에 ▲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 없이도 평균 층수를 13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도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