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교회 3곳 패소…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도 기각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행정소송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지역 교회 3곳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한경건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지역 교회 3곳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교회는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부산지역 교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부산시 등 지자체는 해당 교회들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세계로교회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까지도 갈 계획"이라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