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시 정부에 내는 '기술료', 내년 말까지 면제 연장
방산기업이 정부의 국방 기술을 활용해 만든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기술료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수출의 경우 기술료를 2019년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1년 추가 연장하겠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이 고려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