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심사위,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 부착 요건 추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이 전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다.

그는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

8년 3개월을 넘긴 야만의 시간은 너무 길었다"며 "내일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그를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