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추락사고' 인천 공사장서 안전수칙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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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2일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락한) 두 노동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작업을 막았어야 할 관리감독자는 물론이고 신호수조차 현장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비를 이용한 작업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는지 안전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지켜보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인천 계양구청이라며 구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9시 1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실내체육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 올라 신축 건물에 유리창 부착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해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됐던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먼저 불러 현장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락한) 두 노동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작업을 막았어야 할 관리감독자는 물론이고 신호수조차 현장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비를 이용한 작업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는지 안전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지켜보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인천 계양구청이라며 구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9시 1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실내체육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 올라 신축 건물에 유리창 부착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해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됐던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먼저 불러 현장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