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충병상에 의료인력 1천200명 필요…특별수당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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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0여명·간호사 1천100여명 등 추가해야 확충병상 정상 가동"
파견인력 인건비 합리화 방안도 마련돼…"기존 병원인력과 임금 격차 줄일 것" 정부가 하루 1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할 수준의 의료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 확보한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책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병상 운영을 위해 의사 약 104명, 간호사 1천107명 등 총 1천200명의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추가로 확보한 병상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중 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소 입소 시기를 늦추고 훈련기간을 단축·취소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병원에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인상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수당은 일 12만원에서 20만으로, 군·공공간호사 수당은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중환자 전문 교육을 받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내년 3월까지 중환자실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군·공공의료인력 지원에도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는 신청을 받아 단기 파견인력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 기존인력과 파견 인력 간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파견인력보다 병원 소속 인력의 임금이 더 적어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의료진의 퇴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파견인력이 받던 출장비를 폐지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기 파견을 나가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단순한 환자 보조부터 중증 관리 업무까지 업무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파견 수당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면 단기인력과 병원 근무 인력 간 인건비 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내년 1월에는 감염관리 수당을 신설해 병원 소속 근무 인력이 월 150만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각 병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일부도 반드시 근무 인력의 추가수당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인력지원이 단기 파견에 그치지 않고 병원 정규 의료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견 기간 종료 후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파견인력 인건비의 30∼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총액 인건비가 제한된 국립·공공병원도 병원장이 재량으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각종 규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파견인력 인건비 합리화 방안도 마련돼…"기존 병원인력과 임금 격차 줄일 것" 정부가 하루 1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할 수준의 의료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 확보한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책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병상 운영을 위해 의사 약 104명, 간호사 1천107명 등 총 1천200명의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추가로 확보한 병상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중 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소 입소 시기를 늦추고 훈련기간을 단축·취소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병원에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인상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수당은 일 12만원에서 20만으로, 군·공공간호사 수당은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중환자 전문 교육을 받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내년 3월까지 중환자실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군·공공의료인력 지원에도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는 신청을 받아 단기 파견인력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 기존인력과 파견 인력 간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파견인력보다 병원 소속 인력의 임금이 더 적어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의료진의 퇴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파견인력이 받던 출장비를 폐지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기 파견을 나가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단순한 환자 보조부터 중증 관리 업무까지 업무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파견 수당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면 단기인력과 병원 근무 인력 간 인건비 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내년 1월에는 감염관리 수당을 신설해 병원 소속 근무 인력이 월 150만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각 병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일부도 반드시 근무 인력의 추가수당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인력지원이 단기 파견에 그치지 않고 병원 정규 의료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견 기간 종료 후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파견인력 인건비의 30∼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총액 인건비가 제한된 국립·공공병원도 병원장이 재량으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각종 규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