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이 올해 초 이 가게에 방문했다가 입구에 턱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가게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할 자치구에선 구청 예산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나, 가게 측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스비코리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실제 방문 사례는 진정인 외에 없었다"면서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해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본사 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