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위한 '특허·영업비밀 전략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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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기술 보호 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기술 공개 문제점과 경영전략 등 기술 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담았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www.kipo.go.kr/ncov)과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www.ip-nav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