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방역수칙 어긴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 11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심야영업을 한 청주의 스크린골프장과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을 단속해 40대 업주와 이용객 10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5명 이상 모인 단체손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주민 제보로 현장을 적발한 뒤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충북서는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된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실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