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사학과 입학 위한 대학별 체력 검증, 일원화해야"
군 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별로 매번 체력 검증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군 장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이 각각 치르는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수한 군 자원을 확보하고자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군사학과를 개설한 뒤, 해당 전공에 선발된 학생에게 군 장학생 혜택을 준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다.

군사학과 수시전형은 내신 성적을 보는 1차 전형과 체력검증, 신체검사 등으로 이뤄진 2차 전형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체력검증, 신체검사의 경우 평가 절차와 기준이 동일한데 이를 대학별로 각각 실시해 응시생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점이다.

특히 체력검증은 학교별 전형 일정에 따라 2∼3일이 걸리는 데다 수학능력시험 이전에 실시돼 응시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체력검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력인증 검사 인증서로 대체하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결과지로 대체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