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013년 이전 진급자' 대상 규정으로 2016년 진급자 정직 징계"
음주운전 보고 안한 군인…대법 "조항 잘못 적용한 징계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이 처벌 사실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조항이 적합하지 않다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상사 A씨가 1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군단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3월 한 포병부대 소속이던 A 상사(당시 중사)는 음주운전죄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군사경찰에 이첩됐겠지만 그는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신이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A씨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정 판결 4년여 뒤인 2019년 말, 감사원이 A씨의 범죄 경력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야 인지하게 됐다.

이를 함구한 A씨의 행위는 육군규정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

부사관 진급 여부 결정을 위해 민간 검찰·법원 처벌 내용을 보고하게 한 육군지시도 어긴 셈이었다.

1군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결정을 하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민간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군에 보고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셈이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처분 취소 청구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상사가 위반한 육군 지시를 보면 신고 의무가 있는 원사 진급 심사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규정돼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해 애초에 육군 지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A씨는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판단 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