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청구 받아들여질지도 주목…코로나19 영향 방청인 제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형량이 오늘 결정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그는 영아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800여건 쇄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일부 시민은 공판도 직접 방청할 예정이다.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청인을 21명(풀 기자단 4명 포함)으로 제한했다.

방청권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30호 법정 앞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