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MBC 상대 '인턴 고소'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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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동아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BC는 지난 3월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인턴을 거쳐 이 회사 기자로 합격했는데 동료 인턴이 김 사장 딸의 합격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동아일보가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애초부터 동료 인턴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다.
또 언론사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를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아일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정정·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돼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MBC는 지난 3월 '뉴스데스크'에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인턴을 거쳐 이 회사 기자로 합격했는데 동료 인턴이 김 사장 딸의 합격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동아일보가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애초부터 동료 인턴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다.
또 언론사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를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아일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정정·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돼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