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령 80년 향나무 자리 20∼30년 된 향나무 등으로 대체
옛 충남도청사 조경공사 마무리…내년 4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대전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령 80년이 넘은 향나무 100여 그루를 허락 없이 베어내 논란이 됐던 옛 충남도청사 의회동과 부속건물에 대한 외부 대수선 공사와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사라진 향나무 대신 수령 20∼30년 된 향나무 89그루를 새로 심는 등 청사 주변에 630여 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었다.

한밭수목원으로 옮겨놨던 수령 80년 향나무 29그루도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향나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래 소유주였던 충남도청과 협의도 거쳤다.

의회동·부속건물 외부 공사와 조경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옛 충남도청사 의회동과 부속건물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리빙랩, 컨퍼런스룸 등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옛 충남도청사 조경공사 마무리…내년 4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근대 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사(등록문화제 제18호)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 건물(1층)과 부속건물 3개 동을 소통협력공간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전시 공무원들은 도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 103m를 손보는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울타리 역할을 하던 수령 70∼80년 된 향나무 114그루를 베어냈다.

소유권을 가진 충남도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할 때는 관할 중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뒤늦게 수령 80년이 된 향나무가 잘려 나갔다는 통보를 받은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 건물을 넘겨받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령 80년 된 향나무를 원상복구 할 수 없어 충남도와 협의하며 조경 작업을 마쳤다"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4월에는 소통공관을 개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