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들과 간담회
노동부, 건설업 중대재해 자율점검표 제작…"사고 예방해달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삼부토건·서희건설·양우건설·에스앤아이건설·우미건설·호반산업 등 8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확인·개선 ▲ 교육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개선 등 7가지 점검 사항이 담겼다.

'위험요인'에는 떨어짐·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업 사망(1천371명) 사고의 18.9%(259명)가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작업 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점검표는 노동부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