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사건 형사1부가 수사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연내 처리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명예훼손과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9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결과와 기존 수사 중이던 혐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검사의 사건 처리는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