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하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후 9시 25분 사이로 판단했다"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제적' 처리돼 순직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런데도 육군은 이달 15일 변 하사가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판단한 '정상 전역 명령'을 내렸다"며 "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를 한 것인데, 변 하사에게 순직 처분을 내리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방부와 육군이 꼼수까지 써가며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 하사를 순직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