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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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후 9시 25분 사이로 판단했다"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제적' 처리돼 순직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런데도 육군은 이달 15일 변 하사가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판단한 '정상 전역 명령'을 내렸다"며 "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를 한 것인데, 변 하사에게 순직 처분을 내리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방부와 육군이 꼼수까지 써가며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 하사를 순직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