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토지와 서울 송파구 고급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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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처가, 땅·아파트 차명보유 의혹"…국힘 "사실무근"(종합)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장모 최모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땅을 사들이기 이전인 2004년부터 일대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날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땅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양평 공흥지구 내 토지로, 앞서 민주당이 최씨와 김건희씨가 차명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경기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와는 다른 땅이다.

강 의원은 "2006년 최씨와 ESI&D에 대량으로 토지를 매각한 안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윤 후보 처가의 차명 토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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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2006년 양평공흥 지구에 보유한 토지 17필지 중 15필지를 50억원에 최씨와 ESI&D에 매각한 인물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안씨가 2004년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지 불과 2주 뒤 제3의 인물들인 김모씨와 이모씨 2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됐다가 최씨와 ESI&D가 안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할 즈음 김씨와 이씨의 가등기권리가 해제된 점을 차명보유의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특히 ESI&D 명의로 매입한 8개 필지는 2006년 12월 6일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해 12월 28일에 해제됐다"며 "보통 가등기 말소 뒤 다른 소유자가 사는데 ESI&D가 매입한 뒤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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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명의로 매입한 5개 필지는 매입 당일인 2006년 12월 28일 가등기가 해제됐다.

강 의원은 또한 ESI&D가 안씨로부터 취득한 10필지의 토지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공시지가가 5억9천만원에 불과한데 총 45억원에 매입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최씨가 잠실 석촌호수 앞 60평대 잠실대우레이크 아파트를 동업자 김모씨 명의로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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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서울동부지법이 2005년 최씨와 김씨의 위증혐의에 대해 내린 약식명령에서 해당 아파트와 관련, "최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동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벌금형을 명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놨다.

TF는 최씨와 김씨가 2005년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가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 매도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으며,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 김씨 명의라고 TF는 밝혔다.

김병기 TF단장은 "최씨가 각종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尹처가, 땅·아파트 차명보유 의혹"…국힘 "사실무근"(종합)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 TF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김모씨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매수했고, 김모 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모 씨가 다른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다.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직접 받아 자신이 사용했는데 차명이라니 당치도 않다"며 "위 아파트에 한참 뒤에 최씨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으로,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위증 판결에 대해선 "최씨는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다"며 "당시 소송꾼 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 가지 위증 혐의를 고발했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돼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모씨의 경우에도 당시 상대방인 정모씨, 백모 법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한 많은 건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벌금 50만원이 부과되자 금액이 적어 다투지 않았을 뿐이고 만약 아파트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문제였다면 사실관계를 극력 다투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모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 및 재산권을 온전히 모두 행사하고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했는데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다.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