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회사가 상표 무단 등록 침해…이의신청해 최종 승소
강릉시, 중국에 '강릉' 상표 등록 추진…브랜드 침해 대비·보호
강원 강릉시가 중국 내 국가지식재산국에 '강릉'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강릉시는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에 '강릉' 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이의신청을 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업체의 상표침해 사항은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특허청 등록한 상표 '강릉'을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무단 등록을 추진해 왔다.

강릉시는 국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으로 강릉 상표 침해 사실을 작년 8월 확인,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했고,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승소 판결 이유로 "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강릉시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며, 국제적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릉시는 중국 업체가 강릉 상표를 침해하는 이유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개최도시로서의 위상과 인지도 상승, KTX 개통에 따른 국내 여행 명소로서의 명성, 국제적 행사 및 대회 개최 예정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추가적인 '강릉' 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 중국 내 국가지식재산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종 등록이 되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